청년내일채움공제 란?
청년내일채움공제 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 신입 직원 입장에서는 낮은 연봉 및 경력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단독적인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 신입 직원 &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신입 직원의 적립금을 형성하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은 신입 직원이 의무적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입직원이 3년을 만기하여 적립금을 받게 되면 직원과 회사가 윈윈 하지만, 만약 신입직원이 3년 만기를 하지 못할 경우, 신입직원은 적립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할뿐더러, 회사에게도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및 건설업의 증소기업만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에 따라서 중소기업일지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직원은 만 15세부터 34세, 남성 군필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을 포함한 나이까지의 정규직 생애 최초 취업자에게만 해당된다.
다만 신입직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허용 지원금 외 다른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불가하다.
생애 최초 취업자일지라도, 종전 직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현재 직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생애 최초 취업이라는 것은 1년 이상의 근무를 한 것을 의미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제조업 또는 건설업의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미만 (남자의 경우 군복부 기간 포함)의 신규입사자가 2년간 400만 원, 중소기업가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 3자가 적립하여 2년 이상 만기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것이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잘 모르는 신입직원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연봉에 포함되는 것 마냥 설명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월 부담금을 신입 직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신입직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을 가입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 및 연봉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대부분은 회사의 인사팀이 총괄 관리 및 신청을 하지만, 아직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더라도 신입직원 본인에게 각자 신청하도록 하는 경도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비교적 간단하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첫 번째로 회사에 취업한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제출 서류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가 전부이다. 세부적인 내용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기
필자는 제조업 경력을 포함하여 8년 차 직장인이다.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적립금을 받기까지의 후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첫 시행보다는 많이 정착되었지만, 당시에는 당사자도, 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이 매우 생소했기 때문에 필자는 본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본인가입 모두 진행하였다.
본인은 제조업체에서 연봉의 포함, 본인이 기업의 분량까지 적립금을 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는 이를 악용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잘못된 것을 인지하더라도 생애최초 사회초년생에게는 다소 어려움도 있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위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때에는 위에서 재차 설명한 것과 같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입직원에게는 2년 이상 3년 이상 경력이 본인의 커리어에 좋다.
하지만, 기회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올 수 있다. 만약 본인이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분량까지 부담을 했다면, 이는 본인에게 더욱더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본인 선택의 몫이며, 회사에서는 이를 강요하지 않는다.